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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7일 금요일

[하나님의교회/안증회/총회장김주철] 유엔총회 세계인권선언문 제18조, 이제 법까지 어기는?!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세계인권선언문까지 어기는 그들!



 제18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이 조항을 통해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또는 그 종교를 전파하든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인권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종교 인권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종교브로커들이 판을 치며 자신들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세미나’를 열고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비방을 일삼고 있다. 이뿐인가. 천국을 빌미로 강제 개종이라는 만행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단란했던 가정을 파괴시켜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실상이 자행되고 있다. 인권을 유린하며 전쟁을 통해 숱한 인명을 살상한 전쟁범죄자들처럼 종교브로커들은 폭행과 욕설, 감금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인권 침해를 넘어,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학살이다.  』

출처 : 패스티브닷컴 http://pasteve.com/363431










세상은 하나님의교회(안증회)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범법행위까지 서슴치않는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옳게 보실까 싶다. 사실 전부터 그들이 범법행위를 함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을 보니 정말 악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반대하고 비방을 일삼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는 성경에 있는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머니 하나님의 희생으로 나날이 교회가 커져가자, 그를 못 마땅히여겨 말도안되는 비방부터 시작해 '강제 개종'까지 이르렀다.







이럴시간에 성경 한말씀을 더보고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나 더 알아봤으면 한다. 다시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세상법을 떠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권리까지 침해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나님의교회야말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 세우신 마지막 참 진리교회이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http://www.watv.org/

댓글 2개:

  1. 하나님의교회보다는 저런 강제개종과 이단세미나를 하는 자들이 더 이상해보이는 건 저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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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말도안되는일을자행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옳게보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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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엘로힘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